건설근로자공제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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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”
건설근로자 퇴직금,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

건설 현장에서 일한 기록이 있다면 이미 내 이름으로 퇴직공제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돈은 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 받을 수 있습니다.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조회·신청을 더 쉽게 하기 위해 통합시스템 **‘건설e음’**을 운영 중입니다. 모바일 앱과 누리집에서 로그인 한 번으로 공제일수와 예상 수령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.
공제일수 252일 이상이면 수령 대상이며,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녀도 누적 계산됩니다. 특히 퇴직 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미루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건설e음에서 내 퇴직금부터 확인하세요.